제1장 총 칙
(1) 목 적
- 본 윤리강령 행동지침 이하 행동지침 은 주식회사 아이윈 (이하 “회사”)의 전 임직원이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대해 의사결정 및 제반행동의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(2)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준칙
- 전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 단, 행동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법성, 투명성, 합리성등의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,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리더또는, 윤리경영담당팀 (경영기획실 경영팀) 및 담당임원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(3) 적용대상
- 본 지침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제2장 용어의 정의
- 1)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,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.
- 2) 향응∙접대 :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․
- 3) 편의제공 : 금품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등 수취인이편의를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.
- 4) 협력회사 : 협력회사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.
- 5) 이해관계자 :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.
- 6) 이해관계의 상충 :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의 능력이외부의임명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.
- 7) 우월적 지위 : ‘우월’ 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권한또는능력을 의미하며 우월적 지위 란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, 위치를점하는 것으로 비대칭적 의사결정권한에 의해 실현된다.
제3장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
(1) 기본원칙
- 1) 임직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오류를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 및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.
- 2) 재무, 회계 자료는 세법과 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주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.
- 3)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임직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 중대한 오류가없도록하여야 한다.
- 2) 부주의로 인하여 문서나 계수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수정하여야 한다.
- 3) 상위 관리자가 문서나 계수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하급자는 해당사실을경영기획실 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자는물론,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된다.
- 4) 재무 회계 자료상에 오류가 존재할 경우 수정공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.
- 5)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혹은 당해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발행한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6)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임직원의 자기계산으로 하는증권의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.
- 7)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내∙외부를 불문하고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.
제4장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
(1) 기본원칙
- 1)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,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따라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․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.
- 3)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한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를 불평등 혹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.
- 2)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, 취업알선, 거래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.
- 3)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업체와 합작하여 투자하는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할수없다.
- 4)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하며, 회사가 윤리경영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5) 회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제도를운영한다.
- 6) 회사와 임직원은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
- (1)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(2)항 또는 (3)항의 제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(2)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(2)항 또는 (3)항과 관련되어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며, 이는 해당 협력회사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(3)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(2)항 또는 (3)항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임직원은징계의 대상이 된다.
제5장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관행 정착
(1) 기본원칙
- 1)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 당사자간의 건전한 유대관계를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식한다.
- 2)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와 중소기업 보호관련 법령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배격한다.
- 3) 회사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자가존재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영업상 계약
- - 회사가 허용하는 수금조건을 위배한 계약행위로 회사에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
- - 계약범위의 변경, 공사범위의 변경, 공기조정 등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의 절차와 달리 자의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.
- 2) 구매 및 공사 발주 거래
- -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
- -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, 회사의 필요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거쳐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.
- - 회사 대금지급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.
- 3) 사내·외 협력회사와의 거래
- - 인력이나 장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고의로 장비지원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.
- - 발주서의 품질보다 고의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 받아 협력회사가 부당이득을 얻도록해서는 안 된다.
- - 특정업체에 고의로 작업의 난이도가 특별히 낮거나 높은 작업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.
- -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협력회사에게 추가 공수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.
- -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
- 4) 친인척 업체와의 거래
- 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 하여금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, 암묵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- -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 관련 회사와는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.
- 5) 이해관계의 신고
- - 임직원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우려되는 경우,당해 사실을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- - 임직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이를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 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가.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(단, 상장업체의 지분을 단순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제외)
- 나. 임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과장급 이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
- 다. 임직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와 거래 관계를가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라. 상기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- 이해관계 신고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한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에따라당해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.
- - 이해관계 상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, 징계의 대상이될수 있다.
- - 회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의도, 위반횟수, 금액적중요성, 의사결정 관여정도, 손실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- - 임직원의 이해관계 신고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병행 실시하여이해관계의 상충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..
제6장 청렴한 직무수행
(1) 기본원칙
- 1) 임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를 지킨다.
- 2)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,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요구, 수수, 약속하거나,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.
- - 이해관계자에게 금전, 유가증권, 선물, 상품권, 회원권 등의 금전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수수할 수 없다.
- - 이해관계자에게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대를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.
- -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,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등일체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.
- -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, 취업보장,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해할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, 비금전적 취득행위를 금지한다.
- - 불가피한 사유로 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우 “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에 신고하고,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- 전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,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은 금전적 혜택의 반환여부를확인한 후 당해 이해 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반환사유, 성의에 대한 감사의뜻과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송부한다.
- 2) 임직원은 회식 경비, 행사 비용, 기타 개인 경비를 요구, 수수하거나 약속 받을 수 없다.
- - 회식 또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를 불러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, 해당 장소에서우연히만나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,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에 보고하고 회사 또는 개인비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- - 업무 목적상 공동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비용 분담, 협찬을 요구하거나, 이를목적으로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.
- - 출장 등 공무를 위한 교통, 숙박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업무효율을 위하여편의를제공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반환한다. 단,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교통편의제공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이동에 비해 현격히 부당하지 않는 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한후제공받을 수 있다.
- -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비용 등 각종 편의를 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금지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수수한 경우에는 “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에신고 하여야 한다.
- 3)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건전한 관계형성에도움이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,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향응및접대(예: 불건전업장에서 접대)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.
- - 이해관계자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포츠(골프 등)는 담당 임원(임원의 경우차상위임원)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여 그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단,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즉시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- 업무상 식사 등은 1인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며,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“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 에 당해 사실을 신고한다.
- -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그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당부한다.
- 4) 물품, 관람권, 시설이용권 등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,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- 상대방이 선물의 거절을 무례로 인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, 1회 환산금액이 5만원 이하이고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, 부서장 이상의 상위 관리자에게보고하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다.
- -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“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한다.
- -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그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당부한다.
- 5) 회사는‘신고서’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,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- 6) 임직원간 선물,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
제7장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
(1) 기본원칙
- 1) 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, 기술,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하며, 임직원은 이러한 자산의 부당한 전용, 유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2) 회사의 비용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한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회사의 유․무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할수없다.
- 2) 토지, 건물, 설비나 원,부자재는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적법한 절차에의해승인된 물품 이외에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.
- 3) 차량, 컴퓨터, 사무용 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,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반출, 전용할 수 없다.
- 4) 설계도, 영업비밀, 사업정보 등과 같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중요자산은 담당자를 지정하여관리하고, 임직원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요자산의 훼손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인사 및민사상의 엄정한 책임을 부과한다.
- 5) 법인카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 비정상적인거래에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6)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,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점검한다.
- 7)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하여야 하며, 고의적으로 당해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징계의대상이 된다.
제8장 기타의 실천윤리
(1) 기본원칙
- 1) 임직원은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- 2)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또는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직장인의 생활윤리
- - 상․하급자 또는 동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.
- - 상․하급자 또는 동료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.
- - 증빙과 실제 사용처를 다르게 하거나,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해서는안된다.
- - 임직원은 나이, 성별, 학력, 출신지 등을 이유로 상∙하급자 또는 동료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대우해서는 안 된다.
- -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- 임직원은 장애인, 임산부, 미성년자 등에게 노동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부당한 근무지시를해서는 안 된다.
- 2) 부업 및 겸업
- -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일체의부업이나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.
- - 학술 및 교육목적으로 비영리(공익적) 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- 임 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건물이나 장비를 임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9장 윤리규범의 준수
(1) 기본원칙
- 1)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당해 사실을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3)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, 자기신고의경우불이익 배제를 보장한다. (익명 및 비밀보장 등)
- 4) 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을 위반내역에 따라 징계하되,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정상을참작한다.
- 5) 회사는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또는 의견 진술자가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않도록보호하여야 한다.
(2) 세부 행동지침
- 1) 윤리규범의 준수
- -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.
- -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윤리강령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거나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처리한다.
- - 임직원은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고, 실천하기 위해 회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 교육을이수해야 한다.
- 2) 위반사실의 신고 및 징계
- -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- 자기신고의 경우 직속 상사에게 1차 보고 후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신고하고타인에 대한 신고의 경우 직접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에 신고한다.
- - 임직원은 윤리경영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징계의대상이 된다.
- - 윤리경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정상을참작하여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.
- - 타인에 대한 신고의 경우, 고의적인 신고 및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의원활한업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, 거짓 신고로 판명이 날 경우 윤리경영행동지침 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다.
- 3) 제보자 보호
- -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분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정당한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한다.
- -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분이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.
- - 신분노출,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는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경영팀)에 보호 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은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-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담당팀(경영기획실 경영팀)은 신분노출 경로에대해조사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.